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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절약 꿀팁

관리비 절약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by 바다 여신 2023. 3. 3.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리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돈관리를 할 때 변동 지출은 줄이기가 쉽습니다.

외식비, 품위유지비, 경조사비 등...
하지만, 고정지출은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항목이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평수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꿀팁 중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지불하고 있는 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입니다.




여러분의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세부항목들을 꼼꼼히 보고 계신가요?

 



저 역시 꼼꼼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테크와 돈에 관심을 가지면서, 관리비 항목을 살펴보다 보니,
유독 이해가 되지 않은 항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관리하면서,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단지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장기간 쌓아 놓는 일종의 예치된 특별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장 쓸건 아니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비상금처럼 쌓아두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강기가 노후 돼서 교체해야 한다거나,
건물 외벽이 너무 낡아서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갑자기 써야 하는 관리비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주택의 소유자, 집주인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본인 자가라면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이지만,
세입자인 경우, 전세 혹은 월세 기간 동안 관리비 내역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 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집주인대신, 세입자가 내고 있다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해당 비용을 집주인으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룸이나 빌라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지 않은 곳도 있으니,
관리비 내역서 항목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가는 날 관리실에 방문해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뽑아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냈던 관리비 고지서가 있다거나,
계좌이체 내역을 출력해서 집주인에게 제시하시면 됩니다.

또는 부당산통해서 집 구하실 때, 중개인한테 부탁해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실, 누가 챙겨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챙겨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은
대략 20평대 기준으로 월평균 1만 원~1만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평수와 주택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으면 금액이 더 저렴해질 수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국토 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K-apt 공동주택관리시스템

공용관리비 단가 낮은 단지순위

www.k-apt.go.kr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을 챙기지 못하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10년 내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등)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주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잊지 말고, 이사가실 때

장기수선충당금 꼭 챙겨가세요~


 

 



이상~  관리비 절약 꿀팁!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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