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내 집마련을 꿈꾸는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이 청약통장의 뜻은 청년한테 주택을 드리는 저축 상품이자, 청년이 집을 가질 수 있는 드림(Dream)을 꿈꿀 수 있도록, 정부에도 도와준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막상 돈이 필요할때 가장 먼저 해지를 하게 되는데, 청약통장은 묘하게도, 당장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는 아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은 여유만 된다면 한달에 2만 원 정도 입금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에는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청약은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커피값을 아껴서라도 청약통장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의 의미는
'약정을 청한다.'라는 뜻으로, 집은 소수이고, 매수자가 많은 상황을 나타냅니다.
내집마련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뽑는 과정으로, 현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기본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플러스로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청년 우대형이라는 통장이 있었는데, 그뒤를 잊는 청년 우대형 통장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2024년 2월21일 기준으로 나온 상품으로, 청년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1,2,3 과정의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축과 청약, 대출을 모두 연계해서, 청년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새롭게 출시된 금융상품입니다.
1. 준비기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돈을 모으고, 추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제공받는다.
2. 내집마련
분양가 80%의 가격을 최저 금리 2.2%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최대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3. 생애 주기별 추가지원
결혼 시 : 0.1%, 출산 시 : 0.5%, 다자녀 0.2% 추가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월 납입 금액은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가능합니다.
가입요건
가입조건은 간단합니다.
1. 만 19 이상~34세 이하의 성인 남녀.
남자인 경우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가능합니다.
가입시점에 자격을 충족되면, 나이가 들어도 우대금리 등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가입 시 직전 연도 연소득이 5천 이하면 가입가능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직전 연도에 월급을 몇 번 받지 않고,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당해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연소득 환산 후 가입가능합니다.
3.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자기 명의의 집이 없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이전에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은 청년의 30% 정도만 해당되었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70%까지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작정하고 만들어진 상품인 것 같습니다.
가입 혜택
혜택 1. 우대금리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최대 연 4.5%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5천만 원 한도이며, 최대 10년까지 적용가능합니다.
구분 | 1개월미만 | 1개월 ~1년미만 |
1년 ~2년 미만 |
2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기본금리 | 무이자 | 2% | 2.5% | 2.8% | 2.8% |
우대금리 | 무이자 | 2% | 2.5% | 4.5% | 2.8% |
만약 이전에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시
기존의 원금은 제외되고, 추가 입금되는 금액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4.5%의 금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입 기간 중 주택을 구입하면, 무주택 기간에 한해서,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청약에 당첨으로 해지 시에는 전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혜택 2.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납임급 600만 원 한도)
청약저축의 이자에 대한 비과세는 15.4%입니다. 이중 500만 원을 제외시켜 준다고 하니, 비과세 혜택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추가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만 가능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년
- 가입 시 무주택 세대주 청년
- 직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청년
-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혜택 3. 소득공제
연 납임금액의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전 청약통장은 240만 원 한도에서 40% 만큼 공제해 주었는데, 한도가 60만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단, 추가 조건으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혜택 2, 와 혜택 3에 해당되려면,
부모님과 독립해서, 전세든 월세든 내 집에서 사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가입방법
은행과 모바일 앱 또는 지점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가급적,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 21일에 만들어진 상품으로, 아직까지 전산이 안정화가 되어 있기 어렵고, 서류를 제출해야 되니, 귀찮더라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취급은행 : 우리, KB, IBK, NH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은행 (9곳)
- 제출 서류 : 신분증, 직전 연도 소득확인 증명서 (홈택스 > 소득확인증명서에서 '청년우대형 주책청약 종합저축' 선택)
- 계좌 개설 하기
전환가입
기존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전환이 됩니다.
일반 청약 가입자는 모바일 앱이나 해당 은행을 방문해서 직접 전환해야 합니다.
전환 가입 시,
기존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 및 금액, 회차가 모두 인정되므로, 가능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름 누리집 : https://nhuf.molit.go.kr/
- 국토 교통 콜센터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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